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고충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과 법률 자문을 위한 노무사‧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보하시는 본인 또는 피해 임직원분의 성명과 소속
(2) 신고대상 임직원의 성명과 소속
(3) 제보 대상 행위‧행위가 발생한 장소‧시간‧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제3자의 피해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의 정보(성명 등)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지만(임의 기재 가능), 필요한 소통을 위해 가능하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 접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 접수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고,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7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및 7항)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제보와 관련한 신분노출‧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고 유형을 참고하시어 프레시지 임직원의 비리/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해주시는 모든 비리/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과 법률 자문을 위한 노무사‧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정보(성명 등)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지만(임의 기재 가능), 필요한 소통을 위해 가능하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비리/비위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비밀보장(법 제12조)에 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 금지(법 제15조)에 준하여 임직원의 비리/비위행위 제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