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회사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 제보하시는 임직원분의 성명, 소속 조직,
(2) 신고대상 임직원의 성명, 소속,
(3) 제보 대상 행위, 행위가 발생한 장소‧시간‧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접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 접수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또, 회사는 접수받은 고충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제보와 관련한 신분노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대상 부정 및 갑질 : 금품수수/접대, 사적요구, 지분투자,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
작성예시 : 우리회사 A님은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B사 담당자에게 우리회사의 독점적 거래 지위를 보장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B사 담당자(성명 : OOO, 연락처 : 010-0000-0000)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 첨부파일 : B사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 입금 내역
직무 상 이해상충(부업, 구성원 금전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작성예시 : G BU의 A팀장이 가족명의로 B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우리회사에 OOO를 공급하고 있으며, B사는 가격 경쟁력이 타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음에도 A팀장은 B사를 OOO의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첨부 : OOO의 공급업체 선정시 타사에서 보낸 입찰서류
부적절한 업무처리 :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 자산 부당사용, 정보유출 등
작성예시 : 우리회사 A님은 거래처 담당자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실제로 그 물품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달된 바 없습니다.
* 첨부파일 : A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내역 및 실물 사진
기타 비윤리적 행위 : 근태불량(지각 등), 현행법 위반, 기타 임직원의 비위행위
작성예시 : A팀 소속 B님은 5분에서 10분의 지각이 잦거나 6시가 되기 이전에 퇴근하는 등 근태가 정상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 B님의 근태불량 내역 및 지각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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